CNBC의 Crypto World 콘텐츠를 번역하고 요약하고 보강했습니다.
나스닥이 토큰화 증권 거래 허용을 위해서 SEC에 규정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나스닥은 SEC에 SR-NASDAQ-2025-072라는 19b-4 규정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일 종목을 '전통형(기존 전자등록)' 또는 '토큰형(블록체인 기반 전자등록)' 중 하나로 결제하거나 보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문 체결은 지금과 똑같이 진행되나, 구매 전에 토큰 결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토큰 결제 의사를 표시하면, 거래 후에 예탁결제기관(DTC)이 해당 주식을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전환해서 DTC 등록 지갑에 입고한다고 합니다. 토큰화된 주식도 동일한 주주 권리를 제공받을 거로 보입니다. SEC는 이 제안을 공개 의견수렴 후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실행 시점은 2026년 3분기 말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내년 이맘때 쯤은 되어야 하겠네요ㅎㅎ
- 로이터 기사
- 변경안
솔라나 재단의 리리 리우 회장은 토큰화 추세가 가속화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리우는 '블록체인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금융 인프라'이며, 전통 금융 시스템이 해왔던 '누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는가'를 기록하는 기능을 블록체인이 본질적으로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회사가 암호화폐 사고 있다.
미국의 많은 상장 기업들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t)의 전략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부채와 주식 판매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하고 그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GAAP 회계 기준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으로 분류하지만, 기업 자율적으로 보유할 수 있삽니다. 그리고 SEC는 공시의무는 강조하지만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장기업들은 전환사채, 회사채 발행, 주식 추가 발행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모아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상장기업의 재무자산 운용에 대해서 금융당국(금감원, 금융위)의 감독이 강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아직 회계기준(K-IFRS) 상에서 현금,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미국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권도형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Terraform Labs의 공동 창립자인 권도형이 두 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맨해튼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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